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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준수사항(지참서류, 표시, 개인보호구, 방제용품)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준수사항(지참서류, 표시, 개인보호구, 방제용품)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운반자가 준수해야 하는 3가지 사항이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 지참서류 2.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표시 3.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휴대 물품(개인보호구 및 방제용품) 위 3가지 사항을 글쓴이가 표로 정리하여 알려주겠다.

첫째.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 지참서류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 지참서류 No.

지참서류 비고 1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증(사본) 2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안전교육 이수증 3 취급시설 설치검사 결과서(사본) 4 유해화학물질 방재요령카드(물질 명칭, 함량, 수량, 방재요령 등 기재) 5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사본) 6 차량의 자체점검대장 7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8 자동차등록증 9 운전면허증 10 화물운송자격증 둘째.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표시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표시 No.

표시 내용 비고 1 UN번호 2 그림문자(GHS or 운송그림 문자) 3 "유해화학물질"표시 셋째.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휴대 물품(개인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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