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신고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래표를 참고하자 No. 항목 변경신고 서류 제출 기준 비고 1 사업장의 명칭 변경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2 사업장 대표자 변경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3 사업장 소재지 변경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4 시범생산(품목추가) 변경 전 5 취급시설 신설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총괄영향범위미확대인 경우 6 취급시설 증설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총괄영향범위미확대인 경우 7 취급시설 위치변경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총괄영향범위미확대인 경우 8 취급하는 물질 변경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총괄영향범위미확대인 경우 9 운반차량 종류 변경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10 운반차량 대수 or 용량 증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100분의 50미만 증가 11 기술인력 변경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해당 포스팅 설명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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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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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영업변경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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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하는물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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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시설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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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시설위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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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시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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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영업변경신고대상및서류제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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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영업변경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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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차량종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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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차량대수용량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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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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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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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재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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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대표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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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영업변경신고대상
원문 링크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신고 대상 및 서류 제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