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직교용된 직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지만, 파견근로자에게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뿐이다.
파견근로자 안전관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알아야 한다. 아래표를 보면 확인하기 쉬울 것이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파견근로자의 안전환경보건관련 책임 사항 No. 항목 비고 1 안전관리채용 사용사업주 사업의 종류 및 근로자수 (사업주 직원+파견근로자)고려하여 선임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용사업주 3 관리감독 사용사업주 4 안전교육 사용사업주 5 안전, 보건상의 조치 의무 사용사업주 6 근로자건강진단(정기 또는 채용시) 파견사업주 (결과를 사용사업주에게 송부해야함) 7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및 근로시간의 단축) 사용사업주 파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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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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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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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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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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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안전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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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안전보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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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안전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