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준비자료 (제조, 사용시설)_사.피해저감 시설 준비자료 목록 정리 [별지 제4호 서식] 사. 피해저감 시설 1)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 들지 못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고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나. 물이 고일 수 없는 구조인 경우 -필수 준비자료 : 바닥도면 (바닥 두께, 바닥 강도) -추가 준비자료 : 바닥 도장 자료(추가적인 도장 실시할 경우) 2)액체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의 바닥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가) 집수시설은 해당 물질에 견디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마감 처리를 할 것 나) 집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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