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5Kg 이상의 중량물 취급 시 안내표지 부착 사업장에서 안전 or 보건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사업장에 중량물 취급 시 안내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찾을 수 없는데.....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으며... 무슨 기준으로 부착하는 것일까??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라면, 이미 알 고 있는 것이지만, 신규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처음부터 파악하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글쓴이가 설명해 주겠다.
첫 번째. 근로자가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것이 기준이다.
-근로자가 직접 손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이라는 의미 두 번째. 5Kg 이상의 중량물을 사업장에서 찾아보면 무엇이 해당될까? -설비 -부품(Part 류 등) -소모품(오일, 배터리 등) -사무용품(A4용지 박스, 비품 박스 등) -기타(정수기 물통, 화장실 청소 세제 통 등) 세 번째.
안내표지는 어떤 안내표지를 참고해야 하는가? -산업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절
#
중량물취급시표지
#
중량물취급안내표지
#
중량물취급주의표지
#
중량물취급표지
원문 링크 : 근로자가 5Kg 이상의 중량물 취급 시 안내표지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