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 사업장 구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속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사업장일까??...
한번 알아보자 우선 정말 간단하게, 내가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단, 1차 금속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 정보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구성 대상이 된다.), 파견이나 도급 등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없는 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됨 근데...
상시근로자는 뭐고.... 그냥 100명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시하면 되지 무슨 예외 조항이 많은 거지.....
우선 상시근로자에 대해 알아보자 상시근로자를 쉽게 말하면,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어렵다...
사실 글쓴이도 어렵다 대법원 판결 선고를 보자(대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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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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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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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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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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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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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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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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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100인이상
원문 링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 사업장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