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자라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신청하고 수검 받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정기검사를 받을 때는 매 1년 되는 날 전/후 30일 내로 수검해야 하는데....
매 1년의 기준은 무엇일까? (단,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2년) 매 1년의 기준은 최초정기검사를 수검한 날짜이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겠다. 예시1 : 안전환경엔지니어 사업장은 2017년 7월 1일 최초 정기검사를 수검하였다.
문제 : 2018년도에 정기검사를 수검해야 하는 날짜는?? 정답 : 6월 1일 ~ 8월 1일 사이 날짜에 수검 받으면 된다.
예시2 : 안전환경엔지니어 사업장은 2017년 7월 1일 최초 정기검사를 수검하였다. 2018년도에는 10월 1일에 정기검사를 수검하였다. 문제 : 2019년도에 정기검사를 수검해야 하는 날짜는??
정답 : 6월 1일 ~ 8월 1일 사이 날짜에 수검받으면 된다. 해당 포스팅 설명 영상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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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받는 매 1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