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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을 타 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인가요?

 유해화학물질을 타 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인가요?

질문 :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구입하여 사용 후, 남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사업장에(동일 법인의 다른 지점 or 사업장에 제공하는 경우 포함)제공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인가요? 답변 : 유해화학물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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