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및 벌칙에 대하여 소개하겠다. 첫쨰.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미선임 위반시 행정처분 항목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미선임 행정처분 비고 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5일 둘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또는 대리인 미지정시 과태료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또는 대리인 미지정 과태료 비고 1차 600만원 2차 800만원 3차 1,000만원 셋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미실시 과태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미실시 과태료 비고 1차 180만원 2차 240만원 3차 300만원 해당 포스팅 설명 영상 아래 참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안전교육 위반시 과태료 및 벌칙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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