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자체점검시 사업장에서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42호 서식 변경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질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자체점검시 사업장에서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42호 서식 변경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답변 : 해당서식은 법정서식이므로, 사업장에서 임의적으로 수정, 변경이 불가 (단, 추가 점검사항은 서식 뒷면에 별도로 첨부하여 관리가능) 참고사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작성방법(점검 이슈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작성방법(점검 이슈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작성방법(점검 이슈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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