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유독물질 지정고시에 따른 유예기간 사업장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로 머리가 아픈 경우가 있다. 유독물질이 신규 지정되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영업허가, 도급신고, 설치검사 등은 바로 해야하는 걸까?
글쓴이가 답을 알려주겠다. 아래 표를 확인하자 신규 유독물 지정에 따른 유예기간 정리 No.
항목 유예기간 비고 1 유독물질 수입신고 고시 이후, 6개월 이내 2 유해화학물질 표시 고시 이후, 6개월 이내 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고시 이후, 2년 이내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만 4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고시 이후, 1년 이내 (단, 시행규칙 별표5 4년 이내) 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고시 이후, 2년 이내 제출 대상 사업장만 해당 포스팅 설명 영상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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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유독물질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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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유독물질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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