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담당자들이 헷갈릴수도 있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그것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사항 중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 100분의 50이상 증가"가의 의미이다.
글쓴이도 처음에는 이게...물질기준인건가??허가량 기준인건가??
헷갈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답변을 들었다.
아래 예시로 설명하겠다. 예시1 : 안전환경엔지니어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총 사용량 200만톤(A물질 : 100만톤, B물질 : 100만톤)사용 중 일 때, 다음달 부터, A물질 사용량이 매년 160만톤이되어, 매년 유해화학물질 총사용량은 260만톤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영업허가 변경허가신청을 해야하는가? 정답 : 안해도 된다.
예시2 : 안전환경엔지니어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총 사용량 200만톤(A물질 : 100만톤, B물질 : 100만톤)사용 중 일 때, 다음달 부터, A물질 사용량이 매년 220만톤이 되어, 매년 유해화학물질 총사용량은 320만톤이 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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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제조량또는사용량100분의50이상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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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영업변경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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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영업변경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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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영업변경허가신청연간제조량또는사용량100분의50이상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