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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대장을 전산으로 관리가 가능한지?

 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대장을 전산으로 관리가 가능한지?

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대장을 전산으로 관리가 가능한지? 질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대장을 전산으로 관리가 가능한지?

답변 : 별지 제42호서식의 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거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치 해야 함. 따라서, 별지 42호서식을 임의 변경없이 종이로 출력하여 사용하시거나, 전산으로 자체점검 결과를 관리하되, 해당 시설의 취급자가 상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인정 참고사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작성방법(점검 이슈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작성방법(점검 이슈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작성방법(점검 이슈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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