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 1~3단계는 유해화학물질 기준치 농도 이상이고, 3단계 반응기에 연결된 배관 이후부터는 유해화학물질 기준치 농도 미만일 경우 자체점검 대상 설비는? 질의 : 1~3단계는 유해화학물질 기준치 농도 이상이고, 3단계 반응기에 연결된 배관 이후부터는 유해화학물질 기준치 농도 미만일 경우 자체점검 대상 설비는?
답변 : 1)유해화학물질은 화관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해당 물질이 유해화학물질 기준치 농도 이상일 경우에 한해 유해화학물질로 규정 2)화관법 제2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자체점검 의무 대상이며, 해당 시설, 설비내의 농도가 유해화학물질 기준치 농도 미만임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시설이 물리적으로 구획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3단계 배관 이후부터는 자체점검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 (단, 1~3단계와 4~5단계 시설이 동일 건축물에서 취급되는 경우는 전체 건축물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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