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종사자 10명 미만일 경우,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있다. 즉, 연구활동종사자가 10명 미만일 경우, 10명 미만의 인원으로 법을 준수하기에는 규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외를 둔 조항이다.
그렇다면, 연구활동종사자 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 글쓴이가 예시를 들어서 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인원 계산 방법을 알려주겠다.
예시1 현황 : 안전환경엔지니어 연구기관에 A, B, C, D, E, F의 연구실이 존재하고, 각 연구실 인원은 5명이다. 연구활동종사자수 : 30명 (5+5+5+5+5+5) 각 연구실을 별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합산하여 계산 예시2 현황 : 안전환경엔지니어 대학교 본원은 서울에 있으며 인원은 8명, 분원은 울산에 있고 5명이 근무함 연구활동종사자수 : 13명(8+5) 지리적으로 떨어진 본원과 분교에 있는 연구실을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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