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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종사자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연구활동종사자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연구활동종사자 10명 미만일 경우,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있다. 즉, 연구활동종사자가 10명 미만일 경우, 10명 미만의 인원으로 법을 준수하기에는 규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외를 둔 조항이다.

그렇다면, 연구활동종사자 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 글쓴이가 예시를 들어서 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인원 계산 방법을 알려주겠다.

예시1 현황 : 안전환경엔지니어 연구기관에 A, B, C, D, E, F의 연구실이 존재하고, 각 연구실 인원은 5명이다. 연구활동종사자수 : 30명 (5+5+5+5+5+5) 각 연구실을 별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합산하여 계산 예시2 현황 : 안전환경엔지니어 대학교 본원은 서울에 있으며 인원은 8명, 분원은 울산에 있고 5명이 근무함 연구활동종사자수 : 13명(8+5) 지리적으로 떨어진 본원과 분교에 있는 연구실을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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