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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수입신고 연간 100Kg이하 수입 시 수입신고 면제대상 (개별물질 or 물집합산)

 유독물질 수입신고 연간 100Kg이하 수입 시 수입신고 면제대상 (개별물질 or 물집합산)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해야하는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면, 유독물질을 연간 100Kg이하 수입 시, 유독물질 수입신고 면제대상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문구만을 보고는...

이것은 물질 개별 단위인지??.. 모든 물질을 합산하였을 때인지 헷갈린다.

글쓴이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다. 예시1 : 안전환경엔지니어 사업장에서 수입하는 유독물질은 5종류이며, 이때 수입신고 해야 하는 물질은?

-A물질 : 연간 50Kg 수입 -B물질 : 연간 20Kg 수입 -C물질 : 연간 10Kg 수입 -D물질 : 연간 100Kg 수입 -E물질 : 연간 200Kg 수입 정답 : 5종류 모두 수입신고 해야한다. 예시2 : 안전환경엔지니어 사업장에서 수입하는 유독물질의 종류는 3종류이며, 이때 수입신고해야 하는 물질은?

-A물질 : 연간 30Kg 수입 -B물질 : 연간 20Kg 수입 -C물질 : 연간 20Kg 수입 정답 : 안전환경엔지니어 3종류 모두 수입신고 미해당 예시3 : 안전환경엔지니어 사업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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