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61, 2020.1.3.) 【질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에 따라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의무교육일까?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청렴강의의 일환으로 행동강령을 중... blog.naver.com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법적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글을 적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다 확실하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안내합니다.
또한 여전히 산안법 상의 안전보건교육 내용 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법적 의무교육이라는 근거로 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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