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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남발하여 징계 감경... "이제는 손쉽게 못한다."

 표창장 남발하여 징계 감경... "이제는 손쉽게 못한다."

-327개 공공기관 대상 '징계감경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 권고 -표창공적 유효기간 설정, 모호한 징계감경 사유 배제 앞으로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징계를 감경했던 관행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남용을 방지하고자 '공공기관 징계감경 제도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공공기관은 장관급 이상의 표창뿐만 아니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징계 감경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소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표창 건수는 총 13만 9천 건이며 이중 공공기관장 명의의 표창은 68.9%에 달했고, 징계처분자 중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 징계 감경한 건수도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49.4%를 차지했다.

그 중에는 심지어 30여 년 전인 1990년대에 받았던 공공기관장 ...

# 공공기관 # 남발 # 징계감경 # 표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