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서면 교부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5108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18-08-03 【질의】 근로자 입사 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경영상 부득이하게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을 변경하게 되면 변경된 사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재작성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임금, 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안내문 등) 교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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