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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시행령 입법예고

 [수원노무사]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시행령 입법예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10.~11.19.)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①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에따르면 국민들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는 '급여 인상'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은 소득감소가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개선사항 1순위('22년, 모성보호실태조사): ①급여 인상(28.9%), ②동료에 대한 보상 지원(17.0%), ③불이익시 처벌 강화(15.6%) 이에 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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