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 질의회시 / 법제처24-0775 / 법제처 회시일: 2024-11-20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서는 사용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를 전제함)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이하 "연차 유급휴가"라 함)를 1일 2시간(이하 "반반차"라 함)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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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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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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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노무사
원문 링크 : [수원노무사]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