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장게 1주(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함.)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함)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유급휴일 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지?[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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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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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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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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