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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Q&A 시즌3<지방의회 편>

 [청렴강사]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Q&A 시즌3<지방의회 편>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Q1. 지방의회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본인, 가족 등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면 안되는 건가요?

NO 아닙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상임위 배정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임위 배정 이후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청원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 가족, 재직했던 단체 등이 이익·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2.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1년 전 회장으로 재직했던 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받도록 하는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YES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 해당 단체가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등 직무수행으로 인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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