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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Q&A 시즌4<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편>

 [청렴강사]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Q&A 시즌4<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편>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Q.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입니다.

수의계약 체결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A.

계약부서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수의계약 상대방이 이해충돌방지법 상 수의계약 체결이 금지되는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고,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사업자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 Q.

공공기관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가족 채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 가족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A. 채용 업무 담당자는 최종 채용 대상자로부터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 소속 고위공직자,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채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단, 법령, 공공기관의 인...

# 공직자 # 바로알기 # 이해충돌방지법 #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