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 20개 지방의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점검 결과 발표 -부정적 수의계약, 지방의원의 민간부문 활동 제출·관리 부실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총2,318건의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방의회의원, 그 가족 및 그들이 소유한 업체 등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하는 등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광역) 대전광역시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충청북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경상남도의회(총 7개) (기초) 구로구의회, 송파구의회, 대구중구의회, 울산남구의회, 과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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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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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업무활동내역제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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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한수의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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