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정,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설 명절 엿새 연휴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정진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www.yna.co.kr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공휴일"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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