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 추석 명절 전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단속 실시 -국민콜 110 또는 1398 통해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 상담·접수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다네,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추석 선물허용기간(8.24.~9.22.)에 한해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선물이나 향응을 수수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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