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2910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1-09-15 【질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OOOO시장애인체육회 소속 계약직 장애인생활제육지도자를 입사 시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 있는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우선 OOOO시장애인체육회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추후 나머지 자치구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면 고용주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각 시도장애인체육회 소속 계약직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입사 시점에 따라 '1, 2, 3차 전환대상자'로 구분하여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하고, 그 소속은 각 시도 장애인체육회 산하 자치구장애인체육회로 할 것 【회시】 먼저 자치구장애인체육회가 조직의 운영 및 예산, 인사 등에 있어 OOOO시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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