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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수원노무사]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1552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2-05-12 【질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매월 초 회사의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인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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