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환수실적 점검 결과 발표 -'사회복지' 분야 373억원 환수(69%), 제재부가금 96억원(89%) 부과로 가장 많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제재부가금: 환수에 추가해 부정이익가액의 최대 5배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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