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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청렴강사] 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지난해 약24,000여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318명)이 2022년 대비 약 24% 감소하였으며,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건수는 1,294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전 '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 시행('16.9.28.)부터 2023년 말까지 각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접수·처리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및 교육 현황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청탁금지법 교육, 상담 및 신고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함 청탁금지법 시행('16.9.28.)

이후부터 2023년 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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