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12.02.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경제진흥원"에서 고위직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전에 청탁금지법 중 최근에 개정된 내용도 강의를 부탁하셔서 금품등 수수의 금지 부분 중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공직자라면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청탁금지법 강의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4대 폭력 예방 교육 후에 바로 진행되었는데, 아무래도 고위직은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않기 때문에 이 두 강의를 같은 날 진행하는 기관이 꽤 많은 듯 합니다. 강의는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12월의 청렴강의는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주요 강의 일정은 12.02.(오후) 서울경제진흥원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12.03.
(오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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