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개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2558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0-06-25 【질의】 근로를 개시한 이후 근무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후 근무 중에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 교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위반에 해당할 것이나,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는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
근로계약서
#
수원노무사
#
용인노무사
#
화성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