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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27일부터 3만→5만원 상향

 [청렴강사]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27일부터 3만→5만원 상향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한도가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27일부터 3만→5만원 상향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오는 ... www.yna.co.kr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로 8가지를 두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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