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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노무사] 행정안전부 공무직 정년 5년 연장

 [화성노무사] 행정안전부 공무직 정년 5년 연장

행정안전부는 소속 공무직의 정년을 최대 5년 연장하는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1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41조(정년) ① 공무직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퇴직은 정년이 도래한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정년이 도래한 해에 별도 심사를 통해 1964년생은 63세, 1965년생부터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연장한다.

그 외에도 포상휴가도 신설되었고, 육아시간 및 가족돌봄휴가 등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했습니다. 첨부파일 붙임.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전문(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록).hwpx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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