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2494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1-08-18 【질의】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 채용공고상 근무장소와 다른 장소로 배정 되었을 때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회시】 청원경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헌재 2017.9.28. 2015헌마653; 헌재 2010.2.25. 2008헌바160; 헌재 2008.7.31. 2004헌바9 참조)로서, 「청원경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장소·업무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청원경찰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제3조, 국가·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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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수원노무사]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