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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수원노무사] 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1337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0-03-30 【질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정 사업소를 출연기관(재단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출연 기관이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회시】 해당 질의에서 기존 근로자들이 출연기관으로 고용승계 되는지 여부, 종전 근로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은 출연기관으로의 구체적인 전환방식, 실제 인적·물적 양도양수 내용, 조례 등 관련 법령, 전환 당시 노사 간 협의 또는 합의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기관으로의 전환의 법적 성격을 먼저 명확히 규명하여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임을 알려드림.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동 사안이 법적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이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OO시 소속 사업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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