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해약하면 일부만 물면되나요?
Q.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해약하면 해약금은 얼마일까요? A. 계약금 일부가 아닌 계약금 전액을 물어야 합니다. 사례 아파트를 5억원에 매매하고 계약금을 5000만원으로 정했다. 계약금 중 1000만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3일 후에 송금하기로 했다. 그런데 계약 다음날 매도인의 사정으로 매수인에게 해약을 통지하면서 1000만원의 배액인 2000만원을 지급했다. 위 경우 해약금은 얼마일까? 1000만원? 5000만원? 위약금은 5000만원입니다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계약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73611판결) 대부분 계약서에 "위약금은 계약금으로 한다"라고 명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특약조항으로 아래 내용을 기재하는게 좋겠네요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해약 또는 위약하면 00원을 해약금 또는 위약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