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연장 중에 나가게되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하나요?
A. 임대인이 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내야 합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중에 나가게 되면 임대인이 내야할 중개보수를 대신 내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 즉 자동연장 상태에서 임차인은 해지 통지하면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수수료를 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내야 합니다....
Q. 자동연장 중에 나가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낼까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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