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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지방) 대출규제-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

 비수도권(지방) 대출규제-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

<비수도권(지방) 대출규제-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2015년 4분기 가계부채는 무려 1207조원으로 통계를 시작한 2002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대출자의 소득심사 강화와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지난 2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먼저 도입됐고 5월 2일부터 비수도권(지방)으로 확대 적용된다.

즉,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이다.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아버리던 기존 대출관행을 바꾸는 정책이다.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주택담보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가 60%를 초과한 대출일 경우, 소득증빙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최정생계비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바로 원리금분할상환을 해야한다. 단, 만기연장,집단대출,단기소액,긴급 생활자금 등은 비거치식,분할상환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