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두계약도 계약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단, 상대방이 부인하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도 계약 성립으로 봅니다.
이를 낙성계약,불요식계약이라 합니다. 계약은 일방이 요구하고 상대가 수락하는 특별한 형식이 없기에 구두계약 자체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로하면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음이나 문자내용 저장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면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 아닙니다.
제3자가 녹음하면 불법이지만 대화 당사자끼리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내용이거나 서류작성이 힘든경우 전화로 통화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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