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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Q. 계약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Q.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A.

안써도 됩니다. 자동 승계됩니다.

주택, 상가 모두 기존계약이 바뀐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기존에는 상가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 4억) 이하인 임대차에만 인정되던 대항력이 개정법에서 모든 임대차에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Q. 계약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쓰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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