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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기가 지나고도 보증금을 빼주지 않으면 월세를 안내도 되나요?

 Q. 만기가 지나고도 보증금을 빼주지 않으면 월세를 안내도 되나요?

Q. 만기가 지나 보증금을 빼주지 않으면 월세를 안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임차인이 그 집을 사용하고 있는 한 월세를 내야할 의무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상가의 경우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61398]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입은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보증금을 받아 나올 때까지 계속 영업을 했다면 만기가 지나도 월세는 내야 하지만 영업을 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때까지 점유만 했다면 임차인에게 월세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