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행정사 인허가컨설팅-도로점용허가 신청!
도로점용허가는 사전심사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일반사용과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특벽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 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55조) -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 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