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춘이 지났음에도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처럼 이 추위 또한 조만간 물러나고 봄이 찾아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최근 직장내 또는 교육활동 중 피해를 입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힘들 시간들을 인내하였으면 그러한 선택까지 하는지 너무 가슴이 메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교원들이 침해를 입었을 경우 교권지위 및 교권침해 등에 관해서 알아보고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줄여서 ‘교원지위법’이라고 합니다.)」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을 학생이나 학부모 등이 폭행하거나 모욕하는 일들이 늘어나자 2016년에 비로소 개정하게 됩니다.
교원지위법의 개정 목적은 수업 등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이 폭행이나 모욕 등을 당했을 때 피해를 입은 선생님에 대하여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는 특...
원문 링크 : 교권침해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