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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학교폭력 컨설팅!-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청주세종학교폭력 컨설팅!-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최근 학교폭력이 증가하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처분 결과에 따라 학생생활기록부에 등재여부인데요.

정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학교폭력 때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 때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변경(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의 심의요건도 강화합니다. 심의 때에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 ‘가·피해학생 간 소송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행정심판과 소송 남발을 예방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유도하며, 또한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