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이 증가하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처분 결과에 따라 학생생활기록부에 등재여부인데요.
정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학교폭력 때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 때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변경(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의 심의요건도 강화합니다. 심의 때에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 ‘가·피해학생 간 소송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행정심판과 소송 남발을 예방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유도하며, 또한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
원문 링크 : 청주세종학교폭력 컨설팅!-학교폭력 생기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