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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 국유지 컨설팅-국유지 매수신청!

 청주행정사 국유지 컨설팅-국유지 매수신청!

국유지 매수신청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재산에 해당되더라도 '국유재산법' 제48조제1항, 가은법 시행열 제52조 처분기준 제4조에 따른 매각의 제한에 해당되어서는 안됩니다. 매각방법은 원칙은 일반경쟁입찰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의 계약은 일정기간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시 세부 구분하면 국유지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뉩니다 행정재산은 공용(청사. 공무원 주거건물, 학교 등) 공공용(도로, 하천, 공항 등) 기업용(우체국, 조달사업 등) 보존용(문화재, 사적지, 국유림 등 일반재산- 행정재산을 제외한 "잡종재산" 개인에 매각할 수 있는 토지는 일반재산입니다 용도폐지가 먼저 이루어지면 더 수월하게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일반재산은 토지대장에 "국(기획재정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