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피해 학생이나 보호자는 위원이 상대학생의 보호자와 절친하여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다고 생각한 부분은 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피신청을 하였다 하여 위원회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법시행령 제26조(자치위원회 제척.기피 및 회피) ③ 위원회는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규에 따르면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있을 때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피신청이 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
원문 링크 : 청주행정사학교폭력컨설팅-학폭심의위원회 기피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