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등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으셨나요? 행정심판이란 행정관청으로부터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여 원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그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94조). 이의신청의 심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6조 참조).
행정처분 감경기준 다음 사유가...
원문 링크 : 청주음주운전구제행정사-음주운전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