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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매입 컨설팅-국유지 매입절차!

 국유지매입 컨설팅-국유지 매입절차!

국유지란 아래와 같은 토지를 말합니다. ◾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 토지등기부 소유자 표시란에 “국”이라 적혀 있음 ◾ 행정재산으로 분류한 국유지는 원칙적으로 매각·교환·양여 등이 불가능 → 일정한 재산은 그 재산이 내용이나 성질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용 가능 →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 (예들 들면 : 국유지를 빌려서 버섯을 재배) →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는 국유지는 매각, 매수청구 등도 가능 ① 행정재산 공용 : 국가가 직접 청사, 관사, 학교,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 공공용 : 국가가 직접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 기업용 :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보존용 : 문화재, 사적지, 국유림 등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②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국유재산으로 장래 행정 목적, 재정수입 등에 제공하기 위해 보유한 재산 국유재산 여부 :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 확인 - ...